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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으로 50억 빌딩 샀지만...결국 구속

마이쮸베베 2017. 6. 19. 17:54

 

 

 

눈썹문신으로 강남 신사동 · 압구정동 일대에서 유명한 업주 지모(56)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9일 강남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와 대학가 등에서 반영구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무자격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서울시>

 

현행법상으로 반영구 화장은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하면 모두 불법이라고 하네요.

지씨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한 곳의 업주로 최근 8년 동안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서 올린 매출이 36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처 서울시>

 

지씨는 2008년 반영구화장 불법시술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대요.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생활하던 지씨는 손재주가 좋아 호주 · 중국 등에서 기술을 배워왔으며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2010년엔 간호 조무사 자격증도 취득했다고 합니다.

지씨는 주로 성형외과 근처나 병원 내부 사무실에서 시술 활동을 했으며 일부 성형외과 병원에서는 그를 초빙해 환자를 맡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불법 시술을 통해 모은 돈으로 2012년에는 강남구 신사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건물로 사들였고 이후 건물 한층 전체에서 불법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건물은 현 시가로 5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출처 서울시>

 

지씨의 솜씨가 좋아 점점 유명세를 타면서 신사동에서는 그를 '지 원장'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지씨의 주장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도 와서 시술을 받아갔다고 하는대요

지씨는 반영구화장에 중국산 색소를 사용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산 색소에 비해 중국산 색소는 비소와 납 등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국산보다 염색(색소침착)이 장기간 유지되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에게서 시술받은 일부는 알러지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서울시>

 

지씨는 8년 동안 불법시술을 하면서 보안에도 신경을 써 단속에 대비해 시술 장소를 여섯 번이나 옮겨가며 업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또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한 수십개 통장을 사용했고 시술에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염료 등의 구매 대금은 현금으로만 결제했다고 하네요.

 

                  <출처 서울시>

 

하지만 지씨에게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가 제보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반영구화장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데 무자격자가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고 하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술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나저나 반영구화장으로 저렇게나 많은 돈을 벌었다니 새삼 놀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