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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2배로 오른다
마이쮸베베
2017. 8. 1. 15:49
<출처 뉴스1>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첫 3달간 2배로 오를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확정한 사항으로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월봉급액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를 1년간 지급해왔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달간은 월봉급액의 80%(하한 70만원~상한 150만원)를 지급한 뒤 나머지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이번 육아휴직수당은 인상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번 수당규정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김판석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하며 "이번 육아휴직 수당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