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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 배상하라" 판결...

마이쮸베베 2017. 8. 22. 15:09

 

 

                         <출처 연합뉴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희생자 1주기 추모예배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의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 7천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의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