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한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재직 중이던 학교의 6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의 담임은 아니였으나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에 피해 학생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본 부모로부터 이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본인의 나체 사진을 피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지나다니면서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랬다"면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입수한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복구를 진행하고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직위해재된 A씨 사관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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