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2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의 자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민간인 여론조작팀,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의 구성원들이 당시 검찰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 것'이라면서 연이어 자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소환해서 조사한 사이버외곽팀장들로부터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자백을 하는 수가 상당수"라면서 '스스로 한 것이다' '안보활동의 일환이었다'며 일부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분들도 있지만 생활고 때문에 돈을 찔러주니까 '어쩔수 없이 했다'는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윗선' 지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다수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 조력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2013년 댓글수사 당시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 기소 이후 검찰에 소환된 관련자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작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한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었고 당시 민간인 조력자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법 위환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외곽팀장들과 원세훈 전 원장과 이모 제3차장, 민모 대북심리전 단장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될 경우 2012년 말까지의 쭉 활동한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상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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