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현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원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18대 대선 때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은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면서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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